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 등록정보의 공개 ]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2025.10.01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2025.10.01 개정)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