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 등록정보의 공개 ]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2025.10.01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