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2017.06.21부터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1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2017.06.21부터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1조]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6.12.20 신설)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5항ㆍ제6항,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12.20 전(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06.21 전을 말한다)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4조]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2017.06.21부터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