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부칙
2023.07.11 제19517호
2023.07.11 제195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