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부칙

2020.02.04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04 제16914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2.04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제44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