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05.19 개정)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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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