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020.05.19 개정)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5.19 개정) | |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