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018.10.16 개정)

부칙
2018.10.16 개정전2018.10.16 개정후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10.16 개정)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10.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