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26.09.22 제21972호

2026.09.22 제219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