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2>까지 생략
<5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 전단,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0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7항, 제5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7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