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칙
2020.03.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부칙)
2020.03.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