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2017.03.21 제14605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2017.03.21 제147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점용ㆍ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 등 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