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2.01.11 개정)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