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