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칙

2019.08.20 제16501호

2019.08.20 제165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 또는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