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2017.03.21 개정)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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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2017.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