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감면신청 등 ]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②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11.12.31>[제목개정 2011.12.31](2011.12.31 개정)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2.01.01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8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