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자녀세액공제(2014.03.24 신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6호 부칙 제3조]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2016.12.27 신설)
2명인 경우: 연 3만원(2016.12.27 신설)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2016.12.27 신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2016.12.27 신설)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2016.12.27 신설)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2016.12.27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