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법률 제14477호 (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3.24 신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2016.12.27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만원(2016.12.27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2016.12.27 신설)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2014.03.24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만원(2014.03.24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만원을 합한 금액(2014.03.24 신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2016.12.27 신설)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2016.12.27 신설)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2016.12.27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