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법률 제14477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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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3.24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2016.12.27 신설) | |
2. 2명인 경우: 연 3만원(2016.12.27 신설) |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2016.12.27 신설) | |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2014.03.24 신설) | |
2. 2명인 경우: 연 3만원(2014.03.24 신설) |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만원을 합한 금액(2014.03.24 신설) | |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7 신설) | |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2016.12.27 신설) | |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2016.12.27 신설) | |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2016.12.27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6.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