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법률 제14477호 (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4.12.31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공제액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5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만원 초과 2만7,500원+(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2016.12.27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산출세액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3.24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3.24 신설)

1.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2014.03.24 신설)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2016.12.27 개정)

2.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6만3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3천원으로 한다.(2014.03.24 신설)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2016.12.27 개정)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3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2014.03.24 신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