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25.12.31 개정)
4.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12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016.12.27 개정)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3항 단서,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2017.01.01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4조]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9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9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25.12.31 개정)
① 2026.01.01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2.31 법률 제21309호 부칙 제18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7.12.26 개정)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5호 부칙 제6조]
2.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2017.12.26 법률 제15295호 부칙 제7조]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2025.12.31 개정)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9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