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법률 제15295호 (2017.12.26 개정)

부칙
2017.12.26 개정전2017.12.26 개정후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5.12.29 개정)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7.12.26 개정)

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2017.12.26 신설)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2017.12.26 신설)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2017.12.26 신설)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