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법률 제13637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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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5.12.29 개정) |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