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