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5.12.31 개정)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9조]
②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3.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