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법률 제16865호 (2020.01.15 개정)

부칙
2020.01.15 개정전2020.01.15 개정후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6.12.27 개정)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0.01.15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