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법률 제13637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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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3.01.01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