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1.12.31 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2025.12.31 개정)
2012.01.01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2012.01.0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8호 부칙 제8조]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2020.01.15 개정)
삭제(2020.01.15 개정)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2020.01.15 개정)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4.12.31 개정)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32호 부칙 제2조]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신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32호 부칙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2025.12.31 개정)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9조]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2020.01.15 개정)
삭제(2020.01.15 개정)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2020.01.15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2025.12.31 개정)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2020.01.15 개정)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2020.01.15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25.12.31 개정)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9호 부칙 제4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25.12.31 신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2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