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부칙

2023.03.14 제19232호

2023.03.14 제19230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2023.03.14 제19231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

2023.03.14 제192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용 공동주택 등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35를 경감한다.

제9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은 경우(2022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 등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8년 12월 31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제12조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