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부칙
2015.05.18 제13288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5.05.18 제13288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