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부칙

2013.01.01 제11618호

2013.01.01 제116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자녀 양육자의 기존차량 이전ㆍ말소 등록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30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연구ㆍ개발용 수입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한 자동차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ㆍ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