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5.12.29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20.01.15 개정)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1.15 법률 제16865호 부칙 제1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2020.01.15 개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1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2015.12.29 신설)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12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2020.01.15 개정)
2017.01.01 전에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20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2016.12.27 개정)
2017.01.01 전에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