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부칙
2025.01.31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2025.01.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삭제 <2025.12.31>
<2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25.01.31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