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을 주업으로"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