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법률 제13637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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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