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부칙

2020.12.29 제17771호

2020.12.29 제177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