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법률 제16865호 (2020.01.15 개정)

부칙
2020.01.15 개정전2020.01.15 개정후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7.10.24 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20.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