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 부칙

2025.12.31 제21309호

2025.12.31 제213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ㆍ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제10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

제13조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