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법률 제13637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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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5.12.29 개정) |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5.12.29 개정) |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2014.12.31 개정) |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