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부칙
2020.06.0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부칙)
2020.06.0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