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