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부칙
2021.03.09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2021.03.09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