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부칙

2016.01.06 제13729호 (광산안전법 부칙)

2016.01.06 제13729호 광산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