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부칙

2016.03.29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3.29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2016.03.29 제14115호 항공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2016.03.29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