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부칙
2016.03.29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3.29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2016.03.29 제14115호 항공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2016.03.29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