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칙
2020.05.19 제17278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5.19 제17278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