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2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