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부칙

2011.12.31 제11138호

2011.12.31 제111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의 취소에 따른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건축물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제5조의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21]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