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부칙

2024.02.27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2024.02.27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