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