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부칙
2021.08.1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21.08.1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1.08.17 제18437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