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4.01.01 개정)

2012.03.02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38호 부칙 제1조]

1.

삭제(2014.01.01 개정)

2.

삭제(2014.01.01 개정)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4.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2014.01.01 개정)

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2014.01.01 신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014.01.01 신설)